
청년일자리 공제는 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 원)과 광주시(300만 원)가 각각 적립하여 24개월 후에 만기 공제금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는 정책입니다. 가입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공제 신청 참여대상 연령만 19세~39세 미만 (2005년 3월3일생~1985년 3월 3일생)기업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사업주 또는 대표 제외)2. 광역시 소재3.중소기업(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기업당 최대 15인(전체모집인원의 5%)가입 가능청년요건1.광주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이어야 함2.광주 광역시에 거주3.만19세~39세(2005년 3월3일생~1985년 3월 3일생)4.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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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5.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