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일자리 공제는 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 원)과 광주시(300만 원)가 각각 적립하여 24개월 후에 만기 공제금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는 정책입니다. 가입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대상
| 연령 | 만 19세~39세 미만 (2005년 3월3일생~1985년 3월 3일생) |
| 기업요건 |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사업주 또는 대표 제외) 2. 광역시 소재 3.중소기업(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 기업당 최대 15인(전체모집인원의 5%)가입 가능 |
| 청년요건 | 1.광주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이어야 함 2.광주 광역시에 거주 3.만19세~39세(2005년 3월3일생~1985년 3월 3일생) 4.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 (2025년 기준 : 최근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27,190원 이하인 청년 , 재적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상 임금으로 판단함, 평균 3,588,020 원이하) |

지원사업 제외대상
해당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에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주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수혜자는 참여 불가(공고확인)



신청방법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사 및 발표: 신청서류 적격여부 검토 후 가입선착순으로 인원배정합니다.
가입절차: 가입신청 →가입승인 →계좌개설(신청) →청년 및 기업 납입 → 시 지원금 납입 → 만기 해지환급금 지급
통보방법: 기업 및 청년 문자 전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모집기간
모집기간: 2025년 3월 4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 300명
청년혜택
| 청년부담금 | 기업부담금 | 광주광역시 지원금 |
| 월 208,340원 2년 500만원 |
월 83,340원 2년 200만원 |
월 125,000원 2년 300만원 |
| 2년 후 청년에게 천만원과 이자를 함께지급하여 드립니다 | ||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기업용)
2. 가입신청서(청년용)
| 기업 | 청년 |
| 1.가입신청서(기업용) 서식 다운로드 | 1. 가입신청서(청년용)서식1 |
| 2.부정수급 방지 확인서(기업용)사식 2 | 2.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청년용) 서식 2 |
| 3.사업장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3)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3) |
| 4.사업자등록증명 | 4.주민등록표 초본 |
| 5.4대 사업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5.가족관계증명서 |
| 6.국세 납세증명서 | 6.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6개월/ 25년 3월 신청시 24년 9월분부터 제출함) |
| 7.지방세 납세증명서 | 7.환급계좌 통장사본 |
| 8.중소기업 확인서 | |
| 9.가입 청년 근로계약서 | |
| 10.환급계좌 통장사본 |
※ -모든 서류는 신청일이 포함된 월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서류, 청년서류 번호 순서대로 취합하여 기업용, 청년용 구분하여 pdf파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