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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공제는 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 원)과 광주시(300만 원)가 각각 적립하여 24개월 후에 만기 공제금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는 정책입니다. 가입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대상
연령 | 만 19세~39세 미만 (2005년 3월3일생~1985년 3월 3일생) |
기업요건 |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사업주 또는 대표 제외) 2. 광역시 소재 3.중소기업(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 기업당 최대 15인(전체모집인원의 5%)가입 가능 |
청년요건 | 1.광주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이어야 함 2.광주 광역시에 거주 3.만19세~39세(2005년 3월3일생~1985년 3월 3일생) 4.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 (2025년 기준 : 최근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27,190원 이하인 청년 , 재적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상 임금으로 판단함, 평균 3,588,020 원이하) |
지원사업 제외대상
해당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에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주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수혜자는 참여 불가(공고확인)
신청방법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사 및 발표: 신청서류 적격여부 검토 후 가입선착순으로 인원배정합니다.
가입절차: 가입신청 →가입승인 →계좌개설(신청) →청년 및 기업 납입 → 시 지원금 납입 → 만기 해지환급금 지급
통보방법: 기업 및 청년 문자 전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모집기간
모집기간: 2025년 3월 4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 300명
청년혜택
청년부담금 | 기업부담금 | 광주광역시 지원금 |
월 208,340원 2년 500만원 |
월 83,340원 2년 200만원 |
월 125,000원 2년 300만원 |
2년 후 청년에게 천만원과 이자를 함께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기업용)
2. 가입신청서(청년용)
기업 | 청년 |
1.가입신청서(기업용) 서식 다운로드 | 1. 가입신청서(청년용)서식1 |
2.부정수급 방지 확인서(기업용)사식 2 | 2.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청년용) 서식 2 |
3.사업장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3)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3) |
4.사업자등록증명 | 4.주민등록표 초본 |
5.4대 사업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5.가족관계증명서 |
6.국세 납세증명서 | 6.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6개월/ 25년 3월 신청시 24년 9월분부터 제출함) |
7.지방세 납세증명서 | 7.환급계좌 통장사본 |
8.중소기업 확인서 | |
9.가입 청년 근로계약서 | |
10.환급계좌 통장사본 |
※ -모든 서류는 신청일이 포함된 월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서류, 청년서류 번호 순서대로 취합하여 기업용, 청년용 구분하여 pdf파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