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11월 말에 내린 폭설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해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내용: 긴급생활안정비 최대 1천만 원재난지원금 최대 3백만 원, 재해구호기금 최대 7백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시군별 소상공인 업무 부서 담당자 및 경기도청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12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 ▶️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 12월 12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 이후 추가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 재난지원금(300만 원),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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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