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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11월 말에 내린 폭설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해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내용: 긴급생활안정비 최대 1천만 원
재난지원금 최대 3백만 원, 재해구호기금 최대 7백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시군별 소상공인 업무 부서 담당자 및 경기도청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12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
▶️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
▶️ 12월 12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
▶️ 이후 추가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 재난지원금(300만 원),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입니다.
피해신고 현황
12월 12일 기준으로 총 3,017건의 피해 신고접수가 되었고 각 시군의 피해 조사 및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자격
피해 발생시점: 24년 11월 26일 ~28일 폭설 기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업업장 피해 신고: 관할 시 군청에 피해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요건: 사업체가 소상공인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추가 지원금: 농가도 포함되며, 추가적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지급 방법 및 절차
피해신고 접수: 소상공인의 경우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정: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각 시군별로 지급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각 지자체별로 상이함)
신청서 작성: 경기도청 또는 해당 시 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필요서류 제출: 사업자 등록증, 피해사실 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용도: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무리
김동연 지사는 이번 조치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으로 피해 복구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조기 영업 재기와 도민 생활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