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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을 5년 동안 꾸준하게 적금하면 이자와 지원금을 더해서 총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이번 2025년부터 조건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조건(혜택)과 신청방법, 기간, 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개편(혜택)
정부 지원금 | 기존 월 최대 2만 4천원에서 3만 3천원까지 증가함. |
금리 혜택 |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증가함.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의 15.4%에 해당하는 세금이 면제됨. |
신용 점수 가점 | 25년 1월부터 성실 납입 시 개인신용점수에 가점 자동 부여됨. |
부분 인출 서비스 | 25년 하반기부터 조건 충족시 부분인출 서비스 이용가능함. |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2025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나이 | 만 19~34세이하의 청년 (군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됨 |
가구소득 | 가구원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 (1인가구 월 598만원, 4인가구 월 1,256만원 이하) |
신청기간
매월 접수합니다. (월별 접수기간 상이함)
가입 신청 | 2월 3일~ 2월 14일 |
계좌 개설 (1인 가구 청년) | 2월 20일~3월 14일 |
계좌 개설 (2인 이상 가구 청년) | 3월 4일 ~3월 14일 |
제외대상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과거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입방법
11개 협약은행에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은 대부분 취급을 하고 있으니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협약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IM뱅크
청년도약계좌 내용
✅ 매달 최대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는 적금입니다.
✅ 70만 원 ×60개월= 4200만 원의 원금을 납입하면 이자와 지원금을 합해서 총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 개인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70만 원을 납입했을 때 개편 전에 비해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