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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2차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2차 사업은 9월 11일까지이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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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경기도)

     

    지원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접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청년(병역의무 이행자 의무이행기간만큼 차명연령 연장 됨 3년)

    경기도 내 거주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4대 보험 가입자이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월급여 334만 원 이하이면 지원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24년 2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경기도)24년 2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경기도)24년 2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경기도)
    24년 2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경기도)

     

    지원내용

     

     

    ✅ 신청기간: 9월 5일~ 9월 11일까지입니다. 

    ✅ 모집인원: 2700명(2차 모집합니다.)

    ※총 2차 모집 중입니다. (24년 4월, 9월)

    ✅ 지원금: 2년간 지역화폐로 총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분기변 지급)

    ✅ 자격요건: 월급여가 낮은 순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발표: 10월 15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예정입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등초본(링크)

    5. 사업자등록증사본

    6.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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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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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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