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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나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최대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소상공인도 아르바이트생도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금부터 자격, 신청방법, 준비할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활동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당연히 소상공인, 아르바이트생 청년도 참여 가능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 접수신청만 받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확인
연령 | 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19세 이상~39세 이하까지(1984년 5월 25일~2005년 5월 24일)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가능하며 신청연령은 42세까지 가능합니다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4년 5월 24일 기준) |
근로하는 청년 | 직장인,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소득(건강보험료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총가구원수 :7인가구(청년, 할머니, 부,모, 누나1, 배우자, 자녀) ※ 청년의 건강보험료에 지역가입자인 할머니, 부,모, 누나1, 자녀가 포함되어 있으면 혼합으로 확인 |
신청제외대상
아래내용에 참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능한 자
-희망키움통장 I·II,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3.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통일부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하거나 중도해지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7.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할 경우 480만 원 의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를 제공합니다.
✅ 적립금 사용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으로 사용목적입니다.
✅ 모집규모: 6,300명
✅ 신청시기: 24년 5월 31일~6월 17일까지(선착순 아닙니다.)
✅ 사업시기: 24년 8월~26년 7월까지(24개월) 신청마감 후 2개월 후부터 시작합니다.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첫날과 마지막날은 신청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해서 접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4년 5월 24일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공통서류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세요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일 필수입니다.
5. 소득재산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가산점 부여 대상
소상공인 확인서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3점 | 3점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변제 내역서 | 3점 |
학자금 연체자 중 분할상환역정증명서 | 5점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교육이수 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안내하는 교육을 반드시 24개월 간 총 3회 이수해야 합니다.
▶️ 집합교육 1회 이수,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 학습포털 온라인 필수 교육 2회 이수합니다 (필수교육 3개 과정 중 택 2개)
▶️ 경기복지재단에서 분기별로 교육 수료자 명단 확인 후 일괄 내역 업로드(이수증 없음)
▶️ 교육수료자 정보와 참여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료자 명단에서 확인 불가합니다.
참여자가 직접 이수증 업로드 필요
▶️ 마이페이지→ 신청 및 서류등록 → 교육링크 바로가기 → 교육정보 등록
1. 학습포털 회원가입하기
🔍경기복지평생 교육원 접속→일반 회원인 경우 일반 회원(종사자) 가입 → 소속(기간검색)'청년노동자 통장" 선택 → 직급/ 직무 "참여자" 지재
2. 상시 온라인 교육이수 방법 경제적 사고 청년기 재무설계(필수)
🔍경기복지평생교육원접속 →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경기도 청년통장 →경제적 사고청년기재무설계수강(필수)
3. 투자의 이해(필수)
🔍경기복지평생교육원접속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경기도 청년통장 → 투자의 이해 수강(필수)
4. MZ의 생존경제, 똑똑한 금융실천
🔍경기복지평생교육원 접속 →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경기도 청년통장 → MZ의 생존경제, 똑똑한 금융실천 수강
유의사항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 18시까지만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하며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가 됩니다.
✔️접수 첫날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