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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갑작스럽게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모님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해 주는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등급 기준, 등급별 혜택, 서비스이용요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으로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을 갖고 계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장기요양등급을 통해 정부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체적, 인지적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6단계로 나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과 필요한 요양서비스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9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99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호라에서 일정부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자 |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 치매와 관련된 등급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이 두 가지 등급의 평가는 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의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 이항목의 상태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평가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함으로써 등급 판정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 5등급: 치매정도가 중증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복지용구 지원금의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경증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15일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 재가서비스: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계시는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돕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줍니다 . |
방문목욕 |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가정이나 차량을 통해 안전하게 목욕을 지원하여 줍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여 줍니다. |
주야간보호 | 주간보호센터에서 낮동안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어, 어르신들이 친구도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 | 가족 부재 시, 단기간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보호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 시설서비스: 요양원,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 요양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요양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합니다.
● 노인전문병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합니다.
✅ 기타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인지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 복지용구 지원: 수급자의 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제공해 주며 휠체어, 보행기, 욕창 매트리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서비스: 인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정신건강을 돕는 인지지원서비 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와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별로 재가급여와 본인부담금은 다릅니다. 보통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며, 그에 따른 본인 부담금도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의 15~20%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해 줍니다.
단,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비용의 40%가 감면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요금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공통)>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2,069,900원 | 1,869,600원 | 1,455,800원 | 1,341,800원 | 1,151,600원 | 643,700원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1일 8시간 기준)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21년 변경됨)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됨)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기준>
방문당 시간 | 총 재가급여 비용 | 본인부담(15%) | 본인부담(9%) | 본인부담(6%) |
30분 | 16,630원 | 2,495원 | 1,497원 | 998원 |
60분 | 24,120원 | 3,618원 | 2,171원 | 1,447원 |
90분 | 32,510원 | 4,877원 | 2,926원 | 1,951원 |
120분 | 41,380원 | 6,207원 | 3,724원 | 2,483원 |
150분 | 48,250원 | 7,238원 | 4,343원 | 2,289원 |
180분 | 54,320원 | 8,148원 | 4,889원 | 3,259원 |
210분 | 60,530원 | 9,080원 | 5,448원 | 3,632원 |
240분 | 66,770원 | 10,016원 | 6,009원 | 4,006원 |
✅ 심야가산
22시~다음날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이 됩니다.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이 됩니다.
✅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이 됩니다.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 월 한도액 | 1일 가능시간 | 월 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
1등급 | 2,069,900원 | 최대 4시간(240분) 66,770원 |
31일 |
2등급 | 1,869,600원 | 28일 | |
3등급 | 1,455,800원 | 최대 3시간(180분) 54,320원 |
27일 |
4등급 | 1,341,800원 | 25일 | |
5등급 | 1,151,600원 | 최대 2시간~3시간 | 21일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가능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1~2등급: 월 8회, 최대 8시간 이용가능(24년 6회→8회 변경됨)
✅ 3~4등급: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가능
✅ 시간 연장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요금
<24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 (9%) | 감경 (6%)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4,670원 | 12,701원 | 7,620원 | 5,080원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6,340원 | 11,451원 | 6,871원 | 4,58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원 | 7,151원 | 4,290원 | 2,860원 |
✅ 방문목욕 급여 비용: 주 1회 가능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비용이며, 소요시간은 40분~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 감경 대상자: 6% 또는 9% 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 월 이용한도액 (공단 부담 85%+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위 금액은 장기요양 2024년 수가 기준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분류 | 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 (9%) | 감경 (6%) |
3시간 | 1등급 | 39, 810원 | 5,972원 | 3,583원 | 2,389원 |
2등급 | 36,850원 | 5,528원 | 3,317원 | 2,211원 | |
3등급 | 34,020원 | 5,103원 | 3,062원 | 2,041원 | |
4등급 | 32,470원 | 4,871원 | 2,922원 | 1,948원 | |
5등급 | 30,920원 | 4,638원 | 2,783원 | 1,855원 | |
인지지원등급 | 30,920원 | 4,638원 | 2,783원 | 1,855원 |
분류 | 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 (9%) | 감경 (6%) |
6시간 | 1등급 | 53,360원 | 5,972원 | 3,582원 | 2,389원 |
2등급 | 49,420원 | 5,528원 | 3,317원 | 2,211원 | |
3등급 | 45,620원 | 5,103원 | 3,062원 | 2,041원 | |
4등급 | 44,070원 | 4,871원 | 2,922원 | 1,948원 | |
5등급 | 42,500원 | 4,638원 | 2,783원 | 1,855원 | |
인지지원등급 | 42,500원 | 4,638원 | 2,783원 | 1,855 |
분류 | 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 (9%) | 감경 (6%) |
8시간 | 1등급 | 66,360원 | 9,957원 | 5,972원 | 3,928원 |
2등급 | 61,480원 | 9,222원 | 5,533원 | 3,689원 | |
3등급 | 56,760원 | 8,514원 | 5,108원 | 3,406원 | |
4등급 | 55,210원 | 8,282원 | 4,969원 | 3,313원 | |
5등급 | 53,640원 | 8,046원 | 4,828원 | 3,218원 | |
인지지원등급 | 53,640원 | 8,046원 | 4,828원 | 3,218원 |
마무리
지금부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과 등급 기준, 서비스이용요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미리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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