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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온라인 발급서비스 대상 등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계약 체결 등에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인감증명서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받기
1. 정부 24(또는 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전에 본인확인 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 금융기관용 제외)만 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입력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추가로 인증합니다.
3. 인감증명서 신청합니다.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기재)
4.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저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및 발급 내역을 저장하기
5. 발급 사실을 통보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사실을 통보
오프라인 발급받기
-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개정안
구분 | 현행 | 개정 |
발급방법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발급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 | -온라인(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가능 | |
수수료 | -1통당 600원 | -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유족 중 선수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온라인 발급서비스 대상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또는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법원, 금융기관제출용 제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구청에서 인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증보증용
✅ 인허가 및 면허 신청용
✅ 보상청구용
✅ 계약산업신청용
✅ 계약사업신청용
✅ 각종경력증명용, 면허신청용, 보조산업 신청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법인 인감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예약을 하신 후 지정된 등기소에 방문하여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마무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보다 쉽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