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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산정특례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치료비용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암환자 산정특례란, 지원내용, 산정특례 적용기간 및 재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보험공단 통해 의료비지원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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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산정특례란?

     

     

    암환자 산정특례는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진료비의 요양급여 총액 5% 만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암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지원내용

     

     

    암으로 확진되어 등록하면 암환자가 5년간 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5%만 적용합니다. 

     

    암 진료 본인부담: 5% 외래,입원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및 약국포함)합병증까지 5%적용
    약제비 본인부담: 5%  
    정기적 관찰 및 관리 암환자는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암과 관련 없는 타상병의 경우에 동일의사(외래)·동일진료과목(입원)에서 암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구분이 어려워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을 합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 및 재 등록 기준

     

     

    적용기간 

     

    - 암 환자 본인일부부담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부여하며, 5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자동 종료된다. 

    재등록기준 

     

    ✅ 등록한 지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적용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등록이 됩니다. 

    ✅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이 만료되기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의 등록은 의사가 하는 것으로서, 의사는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신청합니다. 

     

    등록 절차 

     

    암진단을 받으시면 병원에서 바로 산정특례신청을 해주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 신청이 안 되는 의료기관이 있으니 절차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진단: 암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이후,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병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제출: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와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승인 대기:제출 후,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심사가 끝나면 승인결과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SNS (문자, 이메일등) 통해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판정받은 이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별도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 신청(방문, 팩스, 우편)이 가능하며,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암환자는 암 진단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질환이 확정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내용 조회

     

    진행사항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산정특례 내용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속해서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산정특례 등록 내역 조회' 화면에서 공동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여 본인의 산정특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된 경우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수준별) 1년간 의료비가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진료비(1년간) 소득수준(보험료 수준별)
    200만원 보험료 기준 하위 50%
    300만원 보험료 기준 30%
    400만원 보험료 기준 상위 20%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 상환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암환자가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적용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시 재등록하는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암환자 여러분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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