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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이런 고충을 알고 정부에서 9월 2일부터 전기료 2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마감이 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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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9월 2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대상

     

     

    매출이  상향되어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는 신청하세요.

    22년,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신청하세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하시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하여 줍니다. 

    대상선정 후 5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 사업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9월 2일부터 접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9월 2일부터 접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9월 2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9월 2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이니 빠르게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신청기간 및 내용

     

     

    ✅ 신청기간: 9월 2일부터 예산이 소진 시까지입니다.

     

    ✅ 상반기 1차, 2차, 3차 신청자 중에 매출액 기준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유흥 도박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전기료 지원방식

     

     

    ✅ 전기세 지원금은 20만 원입니다.

    ✅ 대상자 통보 후에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일반계약 사용자의 경우)

     

    ✅ 직접사용자에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20만 원을 넘을 경우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만 내면 되고, 2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잔액을 담달로 이월하여 차감됩니다. (차감잔액은 2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에 경우: 관리비등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하여 줍니다. 

     

    ✅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이 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실 (콜센터) 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9월 2일부터 접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9월 2일부터 접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9월 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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