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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소상공인 여러분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많이 힘드셨죠? 이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대 6개월간 540만 원을 지원하여 줍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고용된 상시 근로자에게도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민간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사업소재지와 거주지가 서울인 소상공인(주민등록 등본상)
▶️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도 해당됨
▶️ 2012년 1월 1일~2024년 5월 31일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자녀 최대 2명)
신청하기
신청은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가능합니다.
24년 9월 23일(월)부터 접수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1.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3년 9월 1일 이전 개업자)이어야 합니다.
3.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시간당 기본요금(이용시간 1시간 기준)
아동인원 | 이용요금 | 서울시 지원 | 본인부담금 |
1명 | 15,000원 | 10,000원 | 5,000원 |
2명 | 22,500원 | 15,000원 | 7,500원 |
<1인당 이용시간별 시지원 및 본인부담금 내역>
이용시간 | 평일주간 | ||
이용요금(원) | 서울시 지원(원) | 본인부담금(원) | |
10 | 150,000 | 100,000 | 50,000 |
20 | 300,000 | 200,000 | 100,000 |
30 | 450,000 | 300,000 | 150,000 |
40 | 600,000 | 400,000 | 200,000 |
50 | 750,000 | 500,000 | 250,000 |
60 | 900,000 | 600,000 | 300,000 |
지원내용
✅ 신청기간: 24년 9월 23일~9월 29일까지입니다.
✅ 선정자 서류접수기간: 24년 10월 7일~10월 13일까지입니다.
✅ 선정기준: 아동의 나이 및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1,000 가구 선정합니다.
✅ 24년 11월~25년 12월까지 아이 돌봄 기관 비용지원합니다.
(1회 신청 시 최대 연속 6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지원금액: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2자녀 월 최대 90만 원, 6개월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1. 지원자 신청(24년 9월 23~9월 29일)
2. 예비선정포함 대상자 선정(24년 10월 7일)
3. 선정자 서류접수(24년 10월 7일~10월 13일)
4. 대상자 최종선정(24년 10월 28일)
5. 서비스 이용(24년 11월~25년 12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하원동행서비스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 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뒤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 서비스
※그 외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가능하며, 일부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업총괄: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2)
접수시스템 문의 :KB 국민은행 (1588-9999)
선정 등 사업안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02-328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