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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여 줍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폐지되고 소득 기준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는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산후조리경비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분은 거주하는 행정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산후조리 경비를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자녀는 서울시에 출생신고하며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9월 1일부터 변경내용포함)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줍니다.
✅ 100만 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로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한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생아 1명 | 100만원상당의 바우처 |
쌍둥이 |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
삼태아 |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 |
지원방법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여 줍니다.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 국민카드
-우리 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사용처
1. 바우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방문 산후도우미 사업 자기 부담금의 90%(최대 50만 원)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바우처 2: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서비스(최대 50만 원)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붓기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등입니다.
※바우처 사용 전 바우처 사용처인지 미리 꼭 확인하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사용처가 아닌 경우 바우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문신청: 산모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사용기한
1. 바우처 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바우처 2: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기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