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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여 줍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폐지되고 소득 기준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는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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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용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용처)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용처)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용처)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용처)

    산후조리경비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분은 거주하는 행정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산후조리 경비를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자녀는 서울시에 출생신고하며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9월 1일부터 변경내용포함)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줍니다. 

    ✅ 100만 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로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한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생아 1명 100만원상당의 바우처
    쌍둥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삼태아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방법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여 줍니다.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 국민카드

    -우리 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사용처

     

    1. 바우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방문 산후도우미 사업 자기 부담금의 90%(최대 50만 원)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바우처 2: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서비스(최대 50만 원)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붓기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등입니다.

     

    바우처 사용 전 바우처 사용처인지 미리 꼭 확인하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사용처가 아닌 경우 바우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문신청: 산모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1. 바우처 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바우처 2: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기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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