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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대통령이 오늘밤(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비상계엄선포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령 뜻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록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헌법 제77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
비상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록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헌범 제77조 1항 ,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경비계엄: 특정 지역에서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군대가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 계엄은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계엄령 선포 절차
1.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결정됩니다.
2.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
4.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해제
국가의 비상 상황이 해제가 되어 계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 모든 행정, 사법 기능이 평소의 법체계대로 원상 복귀됩니다.
비상계엄의 역사적 사례
한국에서는 비상계엄법이 재정된 후에 여러 차례 선포된 바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1952년 부산정치파동,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1964년 6.3 항쟁, 1972년 유신, 1979년 10.26 사태, 1980년 5.17 비상계엄 이와 같이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