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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기쁨 두 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부산시에서 제공하여 주어 최대 720만 원에 이자(연금리 6.3% 적용)를 더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청년기쁨 두 배통장 이란
부산청년기쁨 두 배통장이란 일정 기간 부산에 거주하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1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에서도 저축한 금액과 동일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이번에도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부산청년기쁨 두 배통장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청년기쁨 두 배통장 신청내용
지원금액: 매달 10만 원씩 일정기간 24개월, 36개월을 선택하여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부산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1. 월 저축액 10만 원씩 24개월 기간 저축하면 본인이 납부한 240만 원과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240원 총 48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2. 월 저축액 10만 원씩 36개월 기간 동안 저축하면 본인이 납부한 360만 원과 부산시에서 지원하여 준 360만 원 총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저축액 | 부산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신청기간: 24년 8월 12일~8월 28일(마지막날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목적: 주거, 결혼, 창업, 교육 등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저축을 지원합니다.
✅ 모집인원: 4000명(※추첨제로 선정합니다.)
✅ 적용금리: 6.3%로 적용됩니다.
✅ 선발된 청년을 대상으로 10월 중 상품 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청년기쁨 두 배통장 신청자격
근로 | 직장에 근로중인 청년이여야 합니다. |
소득 | 본인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인 청년 (월 소득 3,343천원 이하) |
근로 |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
소득 | 본인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월 소득 3,343천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신청제외(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 24년 부산청년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24년 이전참가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 본인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문의처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전담 콜센터(1833-3044)나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