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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오는데 바쁘다 보니 때를 놓치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 안 한 경우가 많은데 5월에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3월에 반기 신청하셨다면 9월 19일까지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5월은 정기 신청기간이며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합니다. 기간이 언제 인지 알아보고 바로 신청방법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시기와 지급일은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 국세청의 안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년 9월1일~9월 19일까지 | 24년 12월 말일까지 |
24년 하반기 소득 | 25년 3월 1일~3월 17일까지 | 25년 6월 말일까지 | ||
정기신청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소득자 | 2023년 연간소득 | 24년 5월1일~5월 31일까지 | 25년 8월 말일~9월 30일까지 |
반기신청 내용
✅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24년 9월 1일~9월 19일까지 신청하며 24년 12월 말에 지급하여 줍니다.
✅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25년 3월 1일~3월 17일 신청하며 25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하여 줍니다.
✅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5년 8월에 정산 지급하여 줍니다.
✅ 신청자격: 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요건: 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4년 12월 30일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근무월수+6) |
한반기 | 25년 6월 30일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신청자격
✅ 소득요건: 부부합산이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경우 총급여액등이 3천2백만원 미만 가구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이 3천 8백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하고 부채는 미차감됩니다.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며 국세청 심사 후 최종결정됩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반기신청 시 유희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
◼️ 24년 기한 후 신청기간: 24년 6월 1일~11월 30일입니다.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